외교차관 "심우정 딸, 블라인드 채용…특혜 주어질 상황 아냐"
김문수 "검토해서 필요하면 투명·공정·엄격하게 조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에 특혜 취업했다는 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1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심 총장의 딸이)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애초 자격 요건이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인데 심 총장의 딸이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취업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당시 채용 절차가 1월, 2월에 열렸기 때문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해 오면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1년부터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채용 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 행정 기관에 권고했다'고 지적하자 "권고 사항이었고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한테 알렸고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애초 지원한 1명에 대해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한 배경에 대해서 "6명이 지원했는데 그중 경제학 분야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며 "면접 위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모두 하급의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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