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에 대해서 드는 의문
만약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인쇄매체도 들어간다면
투러브 트러블 다크니스도 금서가 될까요?
동아리에서 처분하려는 책을 가져와 소지하고 있기에 생각났습니다.
이 책은 명백한 학생+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법령을 보면 성적 행위 내용 중 가, 나목은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가 없으니 애매하지만 다목, 그 밖의 성적 행위에는 해당합니다.
만약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출판사는 11조 2항, 소지자는 5항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책은 정식으로 발매된 책입니다.
정식발매된 책이라도 아청법에 위반된다고 파악되면 순식간에 아동 성착취물이 되는 걸까요?
만화 카페에도 있는 것을 봤는데 이곳도 아청법을 위반한 시설이 되는 걸까요?
1. 만약 개정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투러브 트러블 다크니스'가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저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인 것일까?
1997년 천국의 신화라는 만화가 정식으로 출판되었음에도 청소년보호법으로 기소당했다고 합니다. 무죄가 났지만 5년간 법정싸움을 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정발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안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정 단체들이 성교육 책을 유해도서로 분류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넘어가면 블루아카이브도 집단민원으로 15세에서 19세 이용가로 전환되었으며
뉴 단간론파V3는 전작들과 다르게 아예 심의 거부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나중에 금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2. 금지하라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도 금지하지 않을 경우: 그렇다면 투러브 트러블 다크니스의 존재가 '가상 아동 청소년의 성적 행위 묘사가 실제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주장을 무너트리는게 아닌가?
위 링크를 들어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가상의 캐릭터도 아청법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그릇된 성관념을 고착화하여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위 판결에서 피고인은 투러브 다크니스와 다르게 직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직접적인 성행위, 성기만 묘사하지 않으면 되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2권과 13권인데 '명백한 아동 청소년'이 '성적 행위'가 있는 장면을 묘사하겠습니다.
속옷 없이 가슴을 보여주며 만져달라는 요구를 함
주인공이 실수로 유두를 꼬집고 음부 근처에 손을 댐
(음부는 속옷을 입어 보이지 않으나 색을 넣어 강조함)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허리 위까지만 묘사됨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망상하는 장면)
알몸의 캐릭터를 주인공이 안음
음부에 진동이 발생하는 도구를 댐
온천을 즐기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줌
(역시 직접적인 성기 표현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묘사됨)
아기가 된 주인공이 캐릭터의 유두를 빰
(모유는 안나옴)
공공장소에서 입고 있는 옷이 강제로 탈의되어 넘어지면서 주인공 입에 음부가 닿음
(역시 성기묘사는 없이 속옷으로 가려짐)
등등이 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참고 썼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있어도 직접적인 성기 묘사 및 성행위 묘사가 아니니 그릇된 성관념을 고착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청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장면을 보여주고 그런 대답을 듣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3. 아청법은 선정성이 아닌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정한 것이므로 성인 제한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에 한정해서 말하는 것임을 알아두십시오
만약 투러브 다크니스 수준의 아동 청소년 캐릭터 묘사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커뮤니티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규제가 엄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판례에 양형사유를 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미실제 아동임'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아동과 가상 아동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 청소년과 가상 청소년을 구분하자는 설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투러브 다크니스 수준의 아동 청소년 캐릭터 묘사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만화가 살아있는 것은 단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 찌르면 찔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012년~2017년동안 정상적으로 발매했고 한때 인기 작품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금지된다 할 때 반발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4. 마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시모세카)라는 애니에 대해 들은 적 있습니다.
성이 매우 엄격하게 금지된 디스토피아와 그에 대항하는 단체 SOX의 투쟁을 담은 이야기였는데
그때도 아청법으로 시끄러워서 애니가 나올 때 이거 한국 아니냐는 글을 봤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와서 아청법으로 또 시끄러워지는 날이 왔습니다.
만약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투러브 다크니스도 들어가게 된다면 시모세카가 애니로 나올 때보다 성 개방성이 후퇴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이러다 한국에서 SOX 만드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원래 질문에서 시작한 게 살이 붙어 길어졌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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