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KT “위약금 면제 시 수백만명 해지.분위기 휩쓸려 시장 대혼란

유심(USIM)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신규 가입 업무 중단을 시작한 5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이 국회를 찾아 번호이동 고객의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수백만명의 고객 이탈로 인해 수조원대 손실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자칫 잘못하면 서비스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고객도 분위기에 휩쓸려 번호이동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SK텔레콤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서 SK텔레콤은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SK텔레콤은 위약금 만큼은 면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현재 기한 없는 신규 모집 중단이라는 자발적 조치를 한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까지 시행할 경우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위약금이 높은 고객을 중심으로 번호이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위약금 면제 시 수백만 회선 해지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통신 이용, 국가 안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영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처럼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시 무분별한 번호이동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것도 우려했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발생 이후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 없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향후 일방의 주장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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