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랑 통화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생각하면서 쓴다고 말을 줄입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입사할때 세후 300만원을 이야기.
일잘하면 더주겠다, 돈 깍는 일은 없다고 말함.
첫달 월급 시급 11000원 찍힘.
사장에게 이야기 하니까 수습기간 갖자면서 일방적으로 돈깍음.
수습기간 후에 세전 300만원 주겠다고 이야기.
수습기간 끝나고 시급 12000원 지급
머냐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똑같다 함.
참고 다니다가 해고 당함.
미납된 월급이랑 수습기간 동의 없이 돈 땐거, 해고수당 덜 들어온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접수
대면 하는 날에 사장 안와서 근로감독관이랑 대화하고 집
오늘 근로감독관이랑 통화
사장이 앞에 있다는데 사장 말을 들어 보니까 사장 말이 맞는거 같다.
녹취된 어디 부분에 세전 300만원이라 하는가?
세후 300만원은 어디서 나왔는가?
통상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인데 왜 잔업시간을 포함 시켰는가?
나
녹취록 텍스트로 보내 달라해서 보내 드렸는데 안보셨냐?
면접때 이상해서 경리가 면접 본 후에 사장이랑 대화할때 녹음한거 텍스트를 보시라.
세후 3백, 일잘하면 돈 더줄게, 돈깍는거 없다고 했다.
그리고 8시간에 1시간은 고정 잔업이었다.
통상임금 산정할때는 고정된 일급을 기준으로 한다.
예전에 노동청 신고 했을때도 들은 말이고 노동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다.
하루 8시간 기준이면 세전 3백만원이 아니라 250만원도 안나온다.
주휴수당에도 잔업수당 붙여 주는건 어떻게 생각하냐?
공휴일 일급에 잔업수당 붙여 주는건?
해고수당은 일급x30일이 아니라 한달치 월급이라고?
한달 월급이 300만원이 안되었는데 300만원을 입급한건
세전 300만원이 내 월급이었다는 소리 아니냐?
그리고 노동청 홈페이지에 일급x30일 해서 계산하면
내가 받을 돈은 347만원이다.
회사에서 준 돈을 기준 삼아도 40만원이 덜 들어왔다.
근로감독관
하루 8시간 기준이 맞을건데.
다시 알아 보겠다.
녹취록을 봐도 증거가 부실해서 검사가 증거 채택을 안할 것 같다.
대면조사 하러 다시 나와라.
사장이 시간이 안된다고 못기다린단다.
나
ㅇㅇ
날짜 잡아 주시라.
이렇게 끝.
내가 틀린걸까요?
근로감독관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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