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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헌법상 요건에 맞나? 탄핵의 다섯가지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 전시인가? - 아님
2.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 - 아님
3. 국무회의가 열렸는가? - 기록이 없음
4. 국회에 보고가 되었는가? - 안함
두 번째 쟁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된 '포고령 제1호'에 관한 것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3일부터 이튿날까지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까지 진입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국들의 카메라를 통해 생생하게 중계됐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를 두고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네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경 병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에 관한 것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선관위 측에서는 부정선거론을 적극 반박했다.
다섯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구금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
이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헌재 등에서 계엄 당시 '체포 명단'이 존재했다고 증언해 왔다. 그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다"며 방첩사령관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진술했다.
이 다섯개중에 한 개라도 통과못하면 위헌
그런데 다섯관문을 실질적으로 올 클리어 한다는것은 절.대.불가능
특히 1번 2번 3번은 아얘 더이상의 증거가 필요가 없을정도로 너무 확실함
그리고 1번은 4개를 전부 통과해야 위헌이 아님
또한 4번은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무혐의 결론난 사건임
내란수괴 사단들이 현재 믿고 버티고 있는건 사실상 5번 뿐
진짜로 1~4번은 쏙 빼고 5번만 물고 늘어짐
그리고 헌재 마법의 문장 한마디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만큼 중대하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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