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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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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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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함 후보자는 2017년 광주고법 제1민사부 재판장 시절, 버스기사 이아무개씨(당시 52살)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인 승차요금의 횡령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요금 총 4만6400원을 받은 뒤 이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씨는 성인 승객 4명한테서 1만1600원씩의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보에는 학생요금 1만1000원씩을 받은 것으로 적었다. 회사는 승객 4명에게 600원씩 총 2400원을 횡령했다며 이씨를 해고했다.

1심은 이씨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횡령 금액이 미미하며 이씨가 17년 동안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함 후보자가 재판장인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승차요금은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이고 요금 특성상 횡령 규모가 소액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횡령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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