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3일 전 선고강행시 위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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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남소연 |
이석연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은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재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다시 말해서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재판이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상고장 제출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말로 기자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는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은 헌법에 기초해서 형사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이다.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기간이다"라며 "만약 대법원이 그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 전에 선고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이런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법원이 만약에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이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탄핵 여부를 떠나서 대법원의 범죄행위다"라며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의 기간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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