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1억30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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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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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21.6.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 씨에게서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최 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씨가 검찰과 면담 후 법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김 전 차관 무죄를 확정했다.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 무죄 판결로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이 파기환송과 함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풀려나는 과정에서 14개월가량 구치소 생활을 했다.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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