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미수'가 아닌 '내란패배'
M
카찾사 실장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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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짜리 쿠데타라고? 웃기지 마라! 계엄 선포 순간, 우린 총 든 자들과 맞붙었다!”
6개월 전, 12월 3일 밤, 윤석열은 비상계엄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육참총장은 포고령 1호로 국회·정당·집회 전면 금지를 공표했고,
무장 군인이 국회 현관을 틀어막았다.
이한순간에 형법 87·91조가 말하는 내란의 퍼즐은 완성됐다.
‘국가기관의 권능을 강압으로 정지’시키면, 법은 이것을 ‘내란’이라 부른다.
하지만, 국회는 곧바로 헌법 77조에 따라,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를 가결했다.
법이 명령한 ‘즉시 해제’가 명령받자, 계엄령은 2시간 만에 사라졌다.
하지만 잊지 말자!
우린 헬기와 장갑차에서 내리는 총 든 군인을 보았고, 그들과 맞붙었다.
계엄은 선포와 집행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미 ‘기수’다!
그들의 포악한 내란이 무산된 건, 미수가 아닌, 패배였다!
5·17 판례가 “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이라고 못 박은 것도 같은 이유다.
헌정 질서를 엎으려 한 시도는, 길든 짧든, 똑같이 내란이다.
단지 이번엔 국회와 국민이라는 방패가 더 빨랐고,
쿠데타 세력이 맨발로 도망쳤을 뿐이다.
“계엄은시도(try)가아니라실행(run)이다.
국회와국민이막아쓰러뜨렸을뿐, 이미화투패는돌았다!”
그러니 “계엄 미수”란 말로 ‘프레임’ 걸지 마라!
윤석열과 김건희는 내란을 일으켰고, 그 내란은 국민과 국회에 패배한 것이다.
니들이 일으킨 내란에서, 니들은 진 것이다.
이젠벌좀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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